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을 자동차, 수분양자를 소비자, 금융기관을 카드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 구입 비용을 카드로 긁었는데 막상 인도받는 도중에 “내가 차를 속아서 샀다. 자동차 비용을 돌려달라!"라고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드러눕는 게 분양 계약 해제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자기가 카드로 결제해 놓고 차가 잘못됐으니 카드값을 낼 수 없다고 카드사에 따지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에서 환불받아야지 왜 나한테 따지는지 황당해지는 상황인 거죠.
한편, 일부 법무법인들이 수분양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각종 집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승소 가능성을 과대 홍보하면서 사업의 좌초로 건물을 지은 시행/시공사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큰돈을 투자한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맞서려면 선제적인 법적 대응이 ‘정석’입니다. 선수필승 전략이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채무자는 해당 소송에서 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을 뿐 별도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즉, 선제적으로 중도금 대출 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분양자는 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사전 봉쇄 효과가 생기는 거죠.
또 수분양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도금 대주 측에서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채무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진행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라며 “이건 법원의 채무부존재 판결이 없어도 일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인데 채무부존재 확인이 되면 바로 채권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권해석도 신청한 상태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