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감원.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금감원은 조사부터 제재, 고발까지, 금융기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릅니다.
금감원 조사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부당대출 ▲시장질서(시세 조정 포함) 교란 행위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정 ▲기업의 분식회계 및 채용비리 ▲불공정거래 대응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금융권 한정으로 사실상 수사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죠.
저승사자와 만나게 되는 첫 시작은 갑작스런 공문입니다. 검사를 알리는 공문, 이어지는 수십 페이지의 자료 제출 요청서. 바로 금감원 조사의 시작입니다.
"제출 요청 자료: 여신 실행 목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주요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내부 감사 보고서..."
대부분의 조사는 서류상으로 진행되지만, 정말 심각한 의혹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팀이 방문합니다. 만약 현장에 파견된 조사팀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최악을 대비해야 하죠.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장 검사 시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직원들을 심문하듯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실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업무 처리 하나가 개인과 기관 전체의 명운을 가르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심각하다면 금감원은 형사고발권을 사용합니다. 단순한 행정제재를 넘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 금감원은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당시 기준으로 63명, 16개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했죠.
2025년도 금감원 업무 계획 발표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부여된 감독 권한을 여전히 강하게 행사하겠다는 거죠.
실제로도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은행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62억 원, 전년 대비 6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부과 건수 또한 11건에서 3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22년 이후 꾸준합니다. 다음 표는 최근 3년 간의 금감원 은행 대상 기관 제재를 보여줍니다. |